방문요양 문의
방문요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상자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자 님의 댓글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어르신이 사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을 케어하는 방문요양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