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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비회원  119.204.147.141 2022-05-25 16:08:51 138회

 집안어르신이 아파서 알아보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님의 댓글

profile_image 관리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인정(등급)신청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관리자 님의 댓글

profile_image 관리자 2022-05-30 15:42:02

물론 인정신청은 무료로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남들재가복지센터    |    TEL : 043-285-7453   |    E-MAIL : dj-woo1234@hanmail.net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27-1,   2층 (수곡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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